행정안전부 제1별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

2020년 12월 25일 by finance-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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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별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

-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해당 청사 긴급방역 실시 -

 행정안전부는 12 24() 1별관(세종시 어진동 KT&G빌딩) 8층에 근무하고 있는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긴급 방역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2 24 오전 11시경 배우자가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검체검사를실시하였고, 저녁 8시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 배우자는 몸이 피곤하여 자발적으로 12 23() 검사하여 확진판정(청주 거주)을 받음

  행정안전부는 1별관 근무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진자발생사실을 알리고 집에서 머물도록 요청하였고, 1별관 전체를 임시 폐쇄조치하는 한편,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 주요동선 : 12 23() 출근하여 근무 후 퇴청 / 12 24()에는 재택근무

  아울러 세종시와 협의하여 1별관 직원들  8 근무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하였고, 나머지 직원은 검사를 권고하였다.

     세종시 거주자는 12 25() 어진동 선별진료소(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서, 타 지역 거주자는 거주지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세종보건소는 12 25() 오전에 CCTV 분석, 해당 직원 동선  접촉자 등을파악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별관청사  미화, 시설관리, 보안요원 등에게도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12 25() 어진동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하여 코로나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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