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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한 노래클럽 적발, 비대면 예배 위반 교회 과태료 부과 - 「정부합동점검단」 2차 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 4건, 현지 시정조치 27건 - -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도 병행 추진 - |
□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12월 18일부터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 12월 21일(현장점검 4일차) 현재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61건) 등에 대한 노력도기울이고 있다.
- 12월 20일~21일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4건*, 현지시정 27건** 확인 후 즉시 조치하였다.
* ①~② 수도권 교회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 위반(2건)
③ 실내체육시설 2.5단계 조치인 집합금지 위반(1건)
④ 일반음식점 2단계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위반(1건)
** 현지 시정 조치 주요내용
- (식당․카페 등) ①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 미이행, ②식당 영업중단시간 후 손님 담소, ③무인 편의점․카페 등 음식섭취 가능 상태로 의자․탁자 방치, ④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 등(9개소-경기 3, 인천 2, 충북 2, 전남 2)
- (대형마트) ①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②카드회사 종사자 상담 코너에 차단막이 없고 거리두기도 불이행(경기 2개소)
- (고속도로 휴게소) 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운영, 나머지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경기 1개소)
※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골프장) 손소독제 미비치, 카트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경기 2개소)
- (어린이집) 발열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경기 2개소)
- (코인노래연습장) 마스크 없이 노래, 마이크 커버 없음(충북 1개소)
- (기타) ①오락실 이용 인원 제한표시(1명/8㎡당) 미부착, ②홀덤펍 등 주기적인 환기 미이행, ③콜센터․상가 등 종사자 코스크, ④호텔 출입자 발열 체크 미이행, ⑤PC방 출입명부 미비치 및 실내 소독․환기 등 방역관리 미흡(10개소-서울 1, 경기 6, 전남 3)
□ 정부합동점검단(3팀)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00노래클럽(’20.4.29. 개업, 141.59㎡)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
○ 경기 성남시 소재 00노래클럽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 12월 22일 21:00경부터 잠복 중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23:55경 출입문 개방시 진입하여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 등을 확인했다.
□ 특히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총리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2.23.)에서「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1월 3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부처 및 지자체의 현장점검 추진상황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소모임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 영화․공연장 전국 2.5단계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 금지 등, 관광명소 통제 등
○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과 지자체 등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중앙점검단*」을 파견하여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 공무원 19명 편성(서울․경기 각 2명, 나머지 시도 15), 12.24일부터 현지 확인
○ 위 방침에 따라 관계 부처는 소관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 특별점검을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는 경찰ㆍ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 또한 지자체․경찰청․국립공원 등에 대하여는 해넘이․해돋이 명소의 진입로 통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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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행안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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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 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확산 가능성 차단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정부합동점검단」과 「이행실태 점검단」 운영을 통한 실천력 담보
►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복지부)이 1.3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부처 현장점검 추진상황 집중 관리 필요 *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소모임 제한(5인이상 집합금지), 영화․공연장 전국 2.5단계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 금지 등, 관광명소 통제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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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 (부 처) 소관 시설에 대해 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 특별점검 추진
○ (지자체) 경찰․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실시
⇨ 부처 장․차관, 시․도 및 시․군․구 단․부단체장 특별 현장점검 실시
○ (행안부) 지자체 등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중앙점검단」파견(12.24~, 19명)
- 부처․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정부합동점검단」가동
► 「정부합동점검단」구성 운영중(12.17~ ’21. 1. 3) - 전국 8개 권역 / 점검반 64명 * 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참여 ※ 수도권 중심, 식당‧카페, 종교․요양시설, 인파 집중 스키장, 눈썰매장 등 - 12.22일 현재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 계도․홍보 61건 ※ 현장 동행취재 및 자료제공 등 정기적인 언론보도 등을 통한 방역수칙 위반 내용 등 안내 |
► (행안부) 부처 및 지자체 점검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종합 보고
► (부 처) 소관 시설별 점검계획 및 결과를 중대본 보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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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점검대상 및 계획 |
○ 대상시설별‘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실행
- (교육부) 학원, 독서실, 교습소, 대학기숙사 등
- (법무부) 교정시설, 외국인 밀집시설(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등)
- (문체부) 겨울스포츠시설,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노래연습장, 숙박시설(관광호텔, 리조트, 콘도 등) 등
- (산업부) 백화점, 대형유통시설(마트 등)
- (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장례식장, 봉안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 (고용부) 콜센터, 물류센터, 직업훈련기관
- (국토부) 버스(시내․외, 전세버스), 택시, 터미널, 철도시설, 건설업 등
- (여가부) 결혼식장 - (중기부) 전통시장, 중소슈퍼
- (식약처) 식당․카페, 유흥시설,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 (공정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부처 자체 점검계획(12.21.∼27.) : 16개 부처, 35종 시설, 총 3,152개소 점검중 - 요양시설(2개소), 영화관‧공연장(4개소), 겨울스포츠시설(8개소), 식당‧카페(120개소) 숙박시설(14개소), 백화점(2개소)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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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청사항 |
○ (지자체․경찰청) 해넘이․해돋이 명소 진입통제 및 주차장 폐쇄 등 조치
-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 등에서는 지자체 요청에 적극 협조․지원
○ (관계부처) 부처 주관, 소관 시설에 점검계획 및 결과 제출(중대본 보고)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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