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한 노래클럽 적발, 비대면 예배 위반 교회 과태료 부과

2020년 12월 24일 by finance-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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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한 노래클럽 적발,

비대면 예배 위반 교회 과태료 부과 

- 「정부합동점검단」 2차 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 4, 현지 시정조치 27 -

 -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도 병행 추진 -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12 18일부터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12 21(현장점검 4일차) 현재 과태료 부과 5,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홍보(61) 등에 대한 노력도기울이고 있다.

   - 12 20~21 기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4*, 현지시정 27** 확인  즉시 조치하였다.

    * ①~② 수도권 교회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 위반(2)

      ③ 실내체육시설 2.5단계 조치인 집합금지 위반(1)

      ④ 일반음식점 2단계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위반(1)

    ** 현지 시정 조치 주요내용

    - (식당․카페 )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거리두기 미이행, 식당 영업중단시간  손님 담소, 무인 편의점․카페  음식섭취 가능 상태로 의자․탁자 방치,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아래로 내리고 대화 (9개소-경기 3, 인천 2, 충북 2, 전남 2)

 

   - (대형마트) 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 코너에 차단막이 없고 거리두기도 불이행(경기 2개소)

   - (고속도로 휴게소) 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운영, 나머지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경기 1개소)

      ※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골프장) 손소독제 미비치, 카트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경기 2개소)

   - (어린이집) 발열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경기 2개소)

   - (코인노래연습장) 마스크 없이 노래, 마이크 커버 없음(충북 1개소)

   - (기타) 오락실 이용 인원 제한표시(1/8㎡당) 미부착, 홀덤펍  주기적인 환기 미이행, 콜센터․상가  종사자 코스크, 호텔 출입자 발열 체크 미이행, PC 출입명부 미비치  실내 소독․환기  방역관리 미흡(10개소-서울 1, 경기 6, 전남 3)

 

 정부합동점검단(3)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00노래클럽(20.4.29. 개업, 141.59)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손님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 하도록 인계했다.

  경기 성남시 소재 00노래클럽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 12 22 21:00경부터 잠복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23:55 출입문 개방시 진입하여 7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 등을 확인했다.

 특히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리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2.23.)에서「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 1 3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부처  지자체의 현장점검 추진상황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소모임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 영화․공연장 전국 2.5단계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 금지 등, 관광명소 통제 등

  다중집합 장소 대한 집중점검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적용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과 지자체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중앙점검단* 파견하여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 공무원 19명 편성(서울․경기 각 2, 나머지 시도 15), 12.24일부터 현지 확인

 

   방침에 따라 관계 부처는 소관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자체 특별점검을추진하고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는 경찰ㆍ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경찰청․국립공원 등에 대하여는 해넘이․해돋이 명소의 진입로 통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참고 1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행안부)

1

 

 추진방향

  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 대한 집중점검으로 확산 가능성 차단

  방역수칙 위반자 대한 엄격한  적용

 정부합동점검단」과 「이행실태 점검단」 운영을 통한 실천력 담보

►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복지부) 1.3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부처 현장점검 추진상황 집중 관리 필요 

  *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소모임 제한(5인이상 집합금지), 영화․공연장 전국 2.5단계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 금지 등, 관광명소 통제 등

2

 

 추진체계

  ( ) 소관 시설에 대해 점검계획 수립  자체 특별점검 추진

  (지자체) 경찰․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실시

    부처 장․차관, 시․도 및 시․군․구 단․부단체장 특별 현장점검 실시

  (행안부) 지자체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중앙점검단」파견(12.24~, 19)

   - 부처․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정부합동점검단」가동

► 「정부합동점검단」구성 운영중(12.17~ ’21. 1. 3)

  - 전국 8개 권역 / 점검반 64    * 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참여

    ※ 수도권 중심, 식당‧카페, 종교․요양시설, 인파 집중 스키장, 눈썰매장 등

  - 12.22일 현재 과태료 부과 5, 현지시정 56, 계도․홍보 61

    ※ 현장 동행취재 및 자료제공 등 정기적인 언론보도 등을 통한 방역수칙 위반 내용 등 안내 

   (행안부) 부처  지자체 점검 추진계획  진행상황 종합 보고

   (  ) 소관 시설별 점검계획  결과를 중대본 보고

 

3

 

 부처별 점검대상  계획

  대상시설별‘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실행

   - (교육부) 학원, 독서실, 교습소, 대학기숙사 

   - (법무부) 교정시설, 외국인 밀집시설(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

   - (문체부) 겨울스포츠시설,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PC, 노래연습장, 숙박시설(관광호텔, 리조트, 콘도 ) 

   - (산업부) 백화점, 대형유통시설(마트 )

   - (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 장례식장, 봉안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 (고용부) 콜센터, 물류센터, 직업훈련기관

   - (국토부) 버스(시내․외, 전세버스), 택시, 터미널, 철도시설, 건설업 

   - (여가부) 결혼식장           - (중기부) 전통시장, 중소슈퍼

   - (식약처) 식당․카페, 유흥시설,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 (공정위)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부처 자체 점검계획(12.21.27.) : 16개 부처, 35종 시설,  3,152개소 점검중

  - 요양시설(2개소), 영화관‧공연(4개소), 겨울스포츠시설(8개소), 식당‧카페(120개소)

    숙박시설(14개소), 백화점(2개소) 등 

4

 

 협조 요청사항

  (지자체․경찰청) 해넘이․해돋이 명소 진입통제  주차장 폐쇄  조치

  - 국립공원  관계기관 등에서는 지자체 요청에 적극 협조․지원

  (관계부처) 부처 주관, 소관 시설에 점검계획  결과 제출(중대본 보고)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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