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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 행안부·9개 전자서명사업자,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12.21) - |
□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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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자서명으로 인증(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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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보안성과 안전성 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를 통해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추가 적용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12월 21일(월)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한다.
*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으로 협약 체결
○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개별 공공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민간 인증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제공 □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은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과 품질 개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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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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