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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한다 - 물류창고 전용 화재안전기준 마련, 안전상비약에 점자표시 의무화 - - 7개 분야에서 총 40개 과제 발굴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전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7개 분야로 나눠 개선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58개(2018년 53개, 2019년 64개, 2020년 상반기 41개)의 제도를 개선했다.
□ 2020년도 하반기에는 총 40개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12월 17일(금),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진영 행안부장관)에서 확정했다.
○ 이번 과제는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먼저제안하고,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등 13개 관계부처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먼저, 교통안전분야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 고속도로 이차사고 방지 조치등 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4시간 운전 시 30분휴식에서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조정한다.
-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에게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대피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해 이차사고를 예방한다.
○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법령 간 상이한 가설구조물 기준 통일, 중대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즉시운행중지 등 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고용부는 법령간 일치하지 않는(건설기술진흥법령 5m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 6m 이상) 건설현장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검토대상을 5m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 국토부는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6개월까지 운행이 가능하였던 것을 즉시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한다
○ 시설안전분야는 식품접객업소, 물류창고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1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소방청은 층고가 높고, 선반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놓는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해물류창고에 특화된 통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 산업부는 영업장 면적이 100m2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가스누출경보차단기를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한다.
○ 생활여가분야는 짚라인 안전관리 강화 등 4건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문체부는 짚라인의 시설물 안전기준, 종합적인 안전검사와 관리 의무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의약식품분야는 의약품관리 강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합리화 등 국민 보건 및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5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약물 정보취득을 돕기 위해 안전상비약의 경우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표시(또는 점자음성변환 코드)하도록 의무화한다.
- 교육부는 원아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전담 영양사를 고용하게 하는 등 유치원 규모에 따라 영양사 고용기준을 세분화하여 관리키로 하였다.
○ 환경분야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 관리 강화 등 2건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회 이상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된 차량에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합격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개선한다.
○ 재난안전일반 분야는 가뭄대책 수립시 중앙지자체간 역할 보완 등 4건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행안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습가뭄지역의 시군구는 지역별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부처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며,
○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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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주요 개선과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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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안 |
교통안전분야 |
■ 4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최대 1시간의 연장운행 후에는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
■ [조정] 2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최대 1시간의 연장운행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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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는 경찰공무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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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안전순찰원도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및 대피업무가 가능하도록 경찰보조자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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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분야 |
■ 각종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는 정비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정비하지 않고도 최장 6개월 운행 가능 |
■ [강화] 제동장치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운행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최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
■ 법령 간 상이한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 대상 기준을 통일 * 타설 콘크리트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변경요청대상(6m이상),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5m이상) |
■ [조정]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으로 기준 강화(건설기술진흥법상 기준 규격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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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분야 |
■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의 가스이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 [강화]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가스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 소방시설에 대한 개별(설비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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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물류창고에 특화된 통합 화재안전기준 제정 ※ 냉동·냉장창고 스프링클러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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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분야 |
■ (정밀안전진단) 저수용량 30만㎥ 이상만, 5년 1회 (비상대처계획) 저수용량 30만㎥ 이상 |
■ [강화] (정밀안전진단) 현행(30만㎥ 이상은 5년 1회)+저수용량 5~30만㎥, 10년 1회 (비상대처계획) 저수용량 20만㎥ 이상 |
■ 현행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6m 이상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첨탑 포함여부 불명확) |
■ [강화]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4m 이상으로 강화하고, 첨탑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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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가분야 |
■ 짚라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 및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
■ [신설] 짚라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의료식품분야 |
■ 의약품 제품 명칭 등의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 |
■ [신설] 안전상비약에 제품명을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표시 의무화 |
■ AED(자동심장충격기) 관리규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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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에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의 유효기간 표시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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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영양사 고용 가능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 [조정]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단독으로, 100~200명 미만 유치원의 경우 최대 2개 원까지 공동관리가 가능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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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
■ 신고(1회이상)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받도록 안내문 송부
|
■ [강화] 2회이상 배출가스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명령, 불합격시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
재난안전일반 |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시·군·구가 수립 |
■ [조정] 중앙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종합대책을 수립, 시·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뭄 시행계획 수립 등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
출처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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