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한다

2020년 12월 18일 by finance-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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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한다

- 물류창고 전용 화재안전기준 마련안전상비약에 점자표시 의무화 -

- 7개 분야에서 총 40개 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전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2018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7 분야로 나눠 개선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2020 상반기까지  158(2018 53, 2019 64, 2020 상반기 41) 제도를 개선했다. 

 2020년도 하반기에는  40개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12 17(), 5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진영 행안부장관)에서 확정했다.

   

  이번 과제는 일선 현장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먼저제안하고,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13 관계부처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먼저, 교통안전분야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 고속도로 이차사고 방지 조치 4건의 제도개선 추진한다.

 

   -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4시간 운전  30휴식에서 2시간 운전  15 휴식으로 조정한다.

   -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에게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대피업무 수행 권한 부여해 이차사고를 예방한다.

   

  산업안전분야 경우 법령  상이한 가설구조물 기준 통일, 중대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즉시운행중지  8건의 제도개선 추진한다.

   - 고용부는 법령간 일치하지 않는(건설기술진흥법령 5m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 6m 이상) 건설현장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검토대상 5m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 국토부는 크레인  건설기계 중대한 결함 있는 경우에도 6개월까지 운행이 가능하였던 것을 즉시 운행중지명령 내릴  있도록 강화한다

   

  시설안전분야 식품접객업소, 물류창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13건의 제도개선 추진한다.

   - 소방청은 고가 높고, 선반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놓는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해물류창고에 특화된 통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 산업부는 영업장 면적이 100m2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가스누출경보차단기를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품접객업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한다.

   

  생활여가분야 짚라인 안전관리 강화  4건의 제도를 개선 계획이다.

   - 문체부는 짚라인의 시설물 안전기준, 합적인 안전검사와 관리 의무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약식품분야 의약품관리 강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합리화  국민 보건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5건의 개선과제 추진한다.

   -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약물 정보취득을 돕기 위해 안전상비약의 경우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표시(또는 점자음성변환 코드)하도록 의무화한다.

   - 교육부는 원아가 200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전담 영양사를 고용하게 하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영양사 고용기준을 세분화하여 관리키로 하였다.    

 ○ 환경분야 매연 과다발생 차량 관리 강화  2 제도를 개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 이상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된 차량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임시검사 받도록 하고, 불합격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개선한다.

   

 ○ 재난안전일반 분야 가뭄대책 수립시 중앙지자체간 역할 보완  4건의 제도를 개선 계획이다.

   - 행안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습가뭄지역의 시군구는 지역별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부처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20 하반기 주요 개선과제 내용

 

 

현 행

개 선 안

교통안전분야

 4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최대 1시간의 연장운행 후에는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조정] 2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최대 1시간의 연장운행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는 경찰공무원만 가능

 

 

 [신설] 안전순찰원도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및 대피업무가 가능하도록 경찰보조자로 지정
(경찰청,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분야

 각종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는 정비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정비하지 않고도 최장 6개월 운행 가능

 [강화] 제동장치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운행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최대 징역 1, 벌금 1천만원)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법령 간 상이한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검토 대상 기준을 통일

 * 타설 콘크리트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변경요청대상(6m이상),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5m이상)

 [조정]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으로 기준 강화(건설기술진흥법상 기준 규격과 통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설안전분야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의 가스이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강화]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가스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에 대한 개별(설비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신설] 물류창고에 특화된 통합 화재안전기준 제정 

    ※ 냉동·냉장창고 스프링클러 등 검토
   (소방청,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

시설안전분야

 (정밀안전진단) 저수용량 30만㎥ 이상만, 5 1

   (비상대처계획) 저수용량 30만㎥ 

   이상

 [강화] (정밀안전진단) 현행(30만㎥ 이상은 5 1)+저수용량 5~30, 10 1

   (비상대처계획) 저수용량 20㎥ 이상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현행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6m 이상 장식탑, 기념탑,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첨탑 포함여부 불명확)

 [강화]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4m 이상으로 강화하고, 첨탑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생활여가분야

 짚라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 및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신설] 짚라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문체부, 육상레저스포츠진흥법)

의료식품분야

 의약품 제품 명칭 등의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

 [신설] 안전상비약에 제품명을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표시 의무화
(식약처, 약사법)

 AED(자동심장충격기) 관리규정 미흡

 

 

 [신설]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에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의 유효기간 표시 등 추가
(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교육청에 관할구역에 있는 5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영양사 고용 가능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조정]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단독으로, 100~200명 미만 유치원의 경우 최대 2개 원까지 공동관리가 가능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환경분야

 신고(1회이상)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받도록 안내문 송부

 

 [강화] 2회이상 배출가스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명령, 불합격시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안전일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시·군·구가 수립

 [조정] 중앙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종합대책을 수립, 시·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뭄 시행계획 수립 등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출처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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