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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20.12.22.) - |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보행안전 기반 구축 및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재로 지자체 보행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자체 보행정책 사업들의 이행현황과 성과 파악에도 애로가 있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보행안전지수 도입,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등과 협의 후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보행안전 계획을 수립 중
○ 다음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여러기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국가 보행 관련 제도, 정책, 사업들을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조정 업무 수행
(행안부)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지자체)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또한,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을 계량적으로 측정·비교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도 도입한다.
- 보행안전지수는 지자체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정책목표 설정과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전략 수립, 보행사업 예산 배분기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끝으로 지자체의 보행정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교통안전 공공기관* 중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지수 개발, 시책 발굴 및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개정안은 12월 22일(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기영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2012년 법 제정 이후 이번에 큰 폭으로 보행안전법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지자체의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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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법 개정(’20.12월) 주요내용 |
현행 |
개정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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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약칭 : 기본계획 |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약칭 : 기본계획 |
제7조의2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약칭 : 지역계획 |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 실행계획 조항 추가 ※ 국가 실행계획, 지역 실행계획 |
<신설> |
제8조의2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신설> |
제8조의3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제26조 (보행안전 연구・개발 사업 등의 지원) |
제26조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26조의2 (보행안전지수 등의 산정 및 공표) |
<신설> |
제26조의3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출처 : 행정안전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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