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0년 12월 09일 by finance-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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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등 재난대응 체계 강화, 재난관리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 1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차장제 도입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지난 6 9,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이 국무총리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 차장으로 임명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가 도입*되었다.

      * 기존에는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 외 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만 차장 임명

   - 이에, 구성 가능한 중앙대책본부 유형을 재정비(△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공동차장제 운영 )하고, 

   - 중앙대책본부 구성원 대해 기존에 특정 직급을 명시하던 것을 중앙대책본부장과차장이 지명·추천  있도록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AI·구제역, 화재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였다.

   - 이에,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  신속히 실무반 편성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 통해 재난 황을 조기 수습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기준을 마련하였다.

   - 적극행정 확산방안(인사혁신처, 국무회의,19.2.12.) 맞춰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해 고의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할  있게  따라, 구체적 요건* 운영 절차정하였다.

      *  재난관리업무 처리가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②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등

  마지막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하였다.

   - 현재 농어촌민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 미가입 시설에서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할  있다.

   - 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시설* 소유자, 관리자 등이 2021 6 9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였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주택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같이 예상치 못한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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