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8호, 2020. 7. 11. 시행)

2020년 12월 05일 by finance-info-news

    목차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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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2018.1.10.)이후 나타난 인증수단의 문제점 등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본인인증 방식 수정

 나. 시스템 구축 및 문구 수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의 교육대상 변경

 라. 고시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수정 및 부칙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 해당기관 없음

 라.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고시  2020-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재검토 기한에서 “2018 7 1일”을 “2020 7 1일”로 바꾼다.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중 “안정성”을 “안정성(주요정보자원의 이중화)”로 한다.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중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 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지문인식, 홍채인식, 공인인증서 중 택한다) 갖출 것”을 삭제하고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본인인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인증

  ·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1. 두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함께 사용하여 신원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중복불가)

    - 인증수단 : 비밀번호, 아이핀, 핀·패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휴대폰 SMS인증, OTP, 공인인증서(범용), 카드인증, 이메일 인증, 생체인증

                (예시 : ID/PW+ARS, ID/PW+OTP )

   2. 1호에 따라 구축한 인증방식을 최소 2종류 이상 갖출 것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중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등록 및 환경(JSP 또는 C++언어 사용)을 구축하고 있을 것”을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을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언어

  · JSP, ASP, C++언어 등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할 것

별지 서식 제1호서식에서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2020. 6. 10.)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1(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 7 1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재검토 기한) ---------------------------------------------------------------------------------- 2020 7 1----------------------------------------------------------------------------------------------------------------.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요건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요건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 안정성(주요정보자원의 이중화) -------------------------------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 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지문인식, 홍채인식, 공인인증서 중 택한다)을 갖출 것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 <  >

 

<  >

② 전산시스템

  본인인증

·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1. 두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함께 사용하여 신원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중복불가)

  - 인증수단 : 비밀번호, 아이핀, 핀·패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휴대폰 SMS인증, OTP, 공인인증서(범용), 카드인증, 이메일 인증, 생체인증

 (예시 : ID/PW+ARS, ID/PW+OTP )

 2. 1호에 따라 구축한 인증방식을 최소 2류 이상 갖출 것

②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등록 및 환경(JSP 또는 C++언어 사용)을 구축하고 있을 것

<  >

②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 --------------------DNS을 구축하고 있을 것

② 전산시스템

   개발언어

· JSP, ASP, C++언어 등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7. 11.] [행정안전부고시 2020-28, 2020. 6.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6

 

1(목적)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사이버 공간(, 모바일은 제외한다)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이란 사이버교육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의 분량과 배열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사이버교육기관"이란  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 중에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코스웨어"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5. "교시" 사이버교육의 수업 시간을 세는 단위를 말하며,  개의 교시는 45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교시는 학습내용과문제풀이로 구성된다.

  6. "차시"  교시를 구성하는 학습시간 분량을 말하며,  차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

  7. "평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학습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된다.

  8. "단위평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시별, 차시별 학습 완료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종합평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학습 완료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3(적용범위) 사이버교육에 대하여 관계법령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를 따른다.

4(사이버교육기관의 요건)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경우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이버교육과정이 별표1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2. 규칙 20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별표2 구성방법을 따른 코스웨어에 의하여 제공될 

  3. 보안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보안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겸직 가능)  교육 책임자가  1 이상일 

5(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경우 4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한다)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에 따른 5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 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

  2. 행정안전부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

  3. 다음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해당  ·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 사이버교육 분야 실무경력 3 이상인 전산전문가

    . 어린이안전 분야 실무경력 3 이상인 민간전문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또는 안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소속 담당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심의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서는  된다.

   사이버교육기관은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시행일로부터 30 이내에  제·개정사항을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없으며, 교육수강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해당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이 중지된 경우,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사이버교육의 구성)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규칙 20조제3항에 따라 4시간 이상으로 하되, 별표2 기준에 준하여 조정  운영할  있다.

8(교육수강자에 대한 조치)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해당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을 제한할  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응시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치르는 행위

  3. 사이버교육시스템에 교육수강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9(교육평가  이수 처리)  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사이버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을 교육수강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서는  된다.

   문제출제는 객관식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되 문제은행은 400문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수강자가 다음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1. 학습진도율 : 100 %

  2. 종합평가 : 80 이상

   4항의 경우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종료  1 이내에 교육수강자에게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수강자가 8조제1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20조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10(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있도록 사이버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있다.

11(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 7 1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28, 2020. 6. 10.>  

1(시행일)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요건

구분

요건

①학습관리시스템

학사관리

교육수강자 성명,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시험 및 평가결과(점수, 해설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교육수강자가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육수강자의 개인이력(성명, 관리시설번호)과 교육수강자의 학습이력(수강신청일, 학습 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교육생 개인별로 갖출 것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교육수강자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교육수강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평가

평가(시험)는 교육수강자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할 것

②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안정성(주요정보자원의 이중화)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소프트웨어

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네트워크

DB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을 구축하고 있을 것

본인인증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1. 두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함께 사용하여 신원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중복불가)

  - 인증수단 : 비밀번호, 아이핀, 핀·패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휴대폰 SMS인증, OTP, 공인인증서(범용), 카드인증, 이메일 인증, 생체인증

    (예시 : ID/PW+ARS, ID/PW+OTP )

 2. 1호에 따라 구축한 인증방식을 최소 2종류 이상 갖출 것

개발언어

JSP, ASP, C++언어 등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할 것

③코스웨어

학습구성

학습 진행은 강사의 일방적 강의 중심형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형으로 설계할 것

학습진행

1개의 차시는 복수의 페이지로 구성하며, 페이지의 전환은 자동넘김 방지 기능을 갖출 

모든 학습화면은 교육수강자의 요구대로 매 프레임의 전·후, 반복, 멈춤 방식의 학습을 지원할 것

모든 학습화면은 교육수강자가 학습했음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 후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이전 학습화면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 각 차시별 문제풀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차시로 이동되어서는 안됨

 

 

 

 

[별표 2]  교시와 차시별 구성방법

 

사이버교육기관은 학습진행을 도와주는 진행자와 담당 강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구성체계와 학습내용으로 구축하도록 하되, 기관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교시

차시

각 교시별 학습내용

소요 시간

1

안전관리 제도

주요 학습 내용

45분 이상

1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와 종류

문제풀이 2문항

2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제도-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

문제풀이 2문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제도-2(주택법,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등 설치관련 법률)

문제풀이 2문항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제도-3(환경보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안전기준)

문제풀이 2문항

1교시 문제풀이(3문항)

2

안전관리 실무

학습내용

45분 이상

5

설치 및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포함) 절차

문제풀이 2문항

6

유지‧보수, 안전점검, 안전진단

문제풀이 2문항

7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시설의 조치 방법

문제풀이 2문항

8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문제풀이 2문항

2교시 문제풀이(3문항)

3

안전관리 실무

 

학습내용

45분 이상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1

문제풀이 2문항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2

문제풀이 2문항

11

관리주체의 의무(안전관리자 배치, 교육, 보험가입, 물이용 놀이시설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사고 보고 등)

문제풀이 2문항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문제풀이 2문항

3교시 문제풀이(3문항)

4

안전사고 예방

학습내용

45분 이상

13

어린이의 행동 특성

문제풀이 2문항

14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발생원인

문제풀이 2문항

15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문제풀이 2문항

1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문제풀이 2문항

4교시 문제풀이(3문항)

종합 평가(20문항) 및 해설

4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 교육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06.10.>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안전

관리자

성명(교육이수자)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및 일시

  위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 교육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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