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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는방역관리에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 1일(수)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안전신고 운영으로 국민은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방역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와 위험요소를 발굴해 방역정책을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 실제로 코로나19 안전신고제 운영 이후, 매월 월별 신고 건수*가 신규 확진자 수와 비례하여 증감하고 있다.
* (7월) 1,779건 → (8월) 8,071건 → (9월) 8,343건 → (10월) 4,654건 → (11월) 10,036건 → (12월) 31,400건
○ 신고내용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고, 위반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 행안부는 이러한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큰 도움을 준 국민 115명*을 선정해 포상하기도 하였다.
* (’20년 포상 규모) 행안부장관표창 15명, 포상금 100명
○ 포상대상은 새로운 위험요소 발굴 여부, 방역정책·점검 기여정도, 방역 효과 등을 고려해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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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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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0년 7월에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 운영 - 포상금은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우수한 신고자를 선발하여 포상 * (20년 포상 규모) 행안부장관표창 15명, 포상금 100명(1인 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코로나19의 새로운 위험요소를 발굴하는데 기여한 경우 ② 코로나19 방역관리 정책이나 점검에 도움이 되는 신고 ③ 대규모 행사·모임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신고 등 ※ 주요 신고시설 사례 - 게스트하우스 파티, 요양원, 공연장 팬클럽, 독서실, 종교시설, 프로야구장, 무인 스터디 카페, 물류센터, 대형기숙사학원, 락볼링장, 한증막, 구내식당, PC방, 클럽, 환기 미실시 등 |
□ 최복수 재난협력실장은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만 확진자 증가 추세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 “국민들의 참여와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국민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안전신고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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