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

2021년 01월 05일 by finance-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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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1 이후 영업  방역수칙 위반사항 54 적발

- 「정부합동점검단」 고발 9, 영업정지 1, 과태료 44, 현지시정 조치 649 -

 -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합동점검 2주 연장 -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점을 두고 지난해 12 18()부터 진행중에 있는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1 4 기준(점검기간 : 20.12.18.~21.1.3. 17일간), 고발 9, 2주간 영업정지 1, 과태료 부과 44,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 취하였으며, 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홍보(330) 병행하고 있다.

      〔참고1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 이후 영업  주로 저녁․심야시간 적발 례가 많았다.

   - 음식점, 카페 에서도 21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취식 행위  테이블 영업, 수도권 5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여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 하는 현장이 확인되었고 재래시장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참고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
(1.2. 중대본 보고, 행안부장관)

   - 행안부는 별방역 대책기간 연장(1.3. 1.17.)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 또한 최근 집단감염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시․군간 교차점검’  시행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빠른 시간내에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 당부했다.

 

참고 1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

 점검 개요

 (구성) 8*, 64**

   * 8개 권역 : 서울남부, 서울북부, 경기남부, 경기북부ㆍ강원, 인천, 충청, 호남, 영남

  ** 팀별(8) : 행안부(2), 문체부(1), 고용부(1), 식약처(1), 경찰(1), 지자체(1), 전문가(1)

 (운영기간) 20. 12. 18. ~ 21. 1. 17.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기간 조정(21.1.3  1.17)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1.2 중대본회의 보고 행안부장관)

 (점검대상) 수도권 중심 주요 집단발생 장소(식당‧카페, 콜센터, 종교시설 ), 겨울철‧연말연시” 인파 집중 장소(스키장, 눈썰매장,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 )

 점검 결과

날짜

점검

개소

총계

고발/행정처분

과태료

현지시정

 

계도

홍보

건수

내용

건수

내용

건수

소계

8,030

703

10

 고발 9, 행정명령 1(영업정지)

44

 

649

 

330

12. 18.

191

12

-

-

1

ㆍ카페 매장내 식사(경기)

11

 

-

12. 19.

189

18

-

-

-

 

18

 

15

12. 20.

139

12

-

-

2

ㆍ교회 현장 예배(인천)

10

 

12

12. 21.

358

19

-

-

2

ㆍ스크린골프장 운영(서울)

21시 이후 식당영업(울산)

17

 

34

12. 22.

408

21

1

ㆍ유흥주점 운영(경기)

-

 

20

 

21

12. 23.

352

26

1

ㆍ음식점(BAR) 출입명부 미작성
(인천)

-

 

25

 

29

12. 24.

370

34

2

(행정처분

1건 포함)

ㆍ일반주점 출입명부 미작성
(영업정지 2-행정처분, 서울)

ㆍ흡연카페 21시이후 영업
(고발-인천)

1

5인이상 집합금지위반(경기)

31

 

16

12. 25.

409

30

-

-

2

ㆍ학원 2개소 집합금지 위반(서울)

28

 

31

12. 26.

438

29

-

-

2

ㆍ목욕업 집합금지 위반(경기)

Bar 21시이후 영업(인천)

27

 

2

12. 27

461

41

-

-

2

ㆍ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ㆍ홀덤펍 21시이후 영업(강원)

39

 

23

12. 28.

591

51

1

ㆍ유흥주점 집함금지 위반(경기)

2

ㆍ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ㆍ교회 현장 예배(강원)

48

 

30

12. 29.

852

70

1

ㆍ코인노래방 영업(경기)

3

21시 이후 호프집 영업(강원)

다방 매장 내 식사,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미실시(강원, 2)

66

 

13

12. 30.

636

59

1

ㆍ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경기)

3

ㆍ식당 21시이후 영업(경기, 2)

ㆍ편의점 21시이후 취식(경기)

55

 

84

12. 31.

616

50

-

-

6

ㆍ식당 21시이후 영업(서울)

ㆍ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강원)

ㆍ전통시장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식당 21시 이후 영업(전북, 2)

44

 

1

01. 01.

606

70

1

ㆍ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영업 및 주류 판매(광주)

5

숙박시설 50%이내 객실운영 위반(강원)

ㆍ다방 탁자이용 영업(강원, 2)

ㆍ무인카페 탁자이용 영업(강원)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광주)

64

 

12

01. 02.

794

96

1

ㆍ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영업(광주)

13

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강원 2)

다방 방역수칙 위반(강원)

콜라텍 집합금지 위반(강원)

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경기, 2)

커피숍 매장내 테이블 영업(경기, 2)

식당 거리두기, 출입명부, 영업시간 등 위반(충청 5)

82

 

4

01. 03

620

65

1

게임시설  21시이후 영업, 코인노래방 부스 4개소 운영(경기)

-

 

64

 

3

 

출처 : 행정안전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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