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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 - 「정부합동점검단」 고발 9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4건, 현지시정 조치 649건 - -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합동점검 2주 연장 - |
□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12월 18일(금)부터 진행중에 있는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 1월 4일 기준(점검기간 : ’20.12.18.~’21.1.3. 17일간),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330건)도 병행하고 있다.
※ 〔참고1〕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非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 등 주로 저녁․심야시간 적발 사례가 많았다.
-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및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여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되었고 재래시장 및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참고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
(1.2. 중대본 보고, 행안부장관)
-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1.3. →1.17.)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 또한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및 ‘시․군간 교차점검’ 등 시행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빠른 시간내에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
|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 |
□ 점검 개요
○ (구성) 8팀*, 64명**
* 8개 권역 : ①서울남부, ②서울북부, ③경기남부, ④경기북부ㆍ강원, ⑤인천, ⑥충청, ⑦호남, ⑧영남
** 팀별(8명) : 행안부(2), 문체부(1), 고용부(1), 식약처(1), 경찰(1), 지자체(1), 전문가(1)
○ (운영기간) ‘20. 12. 18. ~ ‘21. 1. 17.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기간 조정(’21.1.3 → 1.17)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1.2 중대본회의 보고 행안부장관)
○ (점검대상) 수도권 중심 주요 집단발생 장소(식당‧카페, 콜센터, 종교시설 등), “겨울철‧연말연시” 인파 집중 장소(스키장, 눈썰매장,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 등)
□ 점검 결과
날짜 |
점검 개소 |
총계 |
고발/행정처분 |
과태료 |
현지시정 |
|
계도 홍보 |
||
건수 |
내용 |
건수 |
내용 |
건수 |
|||||
소계 |
8,030 |
703 |
10 |
고발 9, 행정명령 1(영업정지) |
44 |
|
649 |
|
330 |
12. 18. |
191 |
12 |
- |
- |
1 |
ㆍ카페 매장내 식사(경기) |
11 |
|
- |
12. 19. |
189 |
18 |
- |
- |
- |
|
18 |
|
15 |
12. 20. |
139 |
12 |
- |
- |
2 |
ㆍ교회 현장 예배(인천) |
10 |
|
12 |
12. 21. |
358 |
19 |
- |
- |
2 |
ㆍ스크린골프장 운영(서울) ㆍ21시 이후 식당영업(울산) |
17 |
|
34 |
12. 22. |
408 |
21 |
1 |
ㆍ유흥주점 운영(경기) |
- |
|
20 |
|
21 |
12. 23. |
352 |
26 |
1 |
ㆍ음식점(BAR) 출입명부 미작성 |
- |
|
25 |
|
29 |
12. 24. |
370 |
34 |
2 (행정처분 1건 포함) |
ㆍ일반주점 출입명부 미작성 ㆍ흡연카페 21시이후 영업 |
1 |
ㆍ5인이상 집합금지위반(경기) |
31 |
|
16 |
12. 25. |
409 |
30 |
- |
- |
2 |
ㆍ학원 2개소 집합금지 위반(서울) |
28 |
|
31 |
12. 26. |
438 |
29 |
- |
- |
2 |
ㆍ목욕업 집합금지 위반(경기) ㆍBar 21시이후 영업(인천) |
27 |
|
2 |
12. 27 |
461 |
41 |
- |
- |
2 |
ㆍ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ㆍ홀덤펍 21시이후 영업(강원) |
39 |
|
23 |
12. 28. |
591 |
51 |
1 |
ㆍ유흥주점 집함금지 위반(경기) |
2 |
ㆍ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ㆍ교회 현장 예배(강원) |
48 |
|
30 |
12. 29. |
852 |
70 |
1 |
ㆍ코인노래방 영업(경기) |
3 |
ㆍ21시 이후 호프집 영업(강원) ㆍ다방 매장 내 식사,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미실시(강원, 2건) |
66 |
|
13 |
12. 30. |
636 |
59 |
1 |
ㆍ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경기) |
3 |
ㆍ식당 21시이후 영업(경기, 2건) ㆍ편의점 21시이후 취식(경기) |
55 |
|
84 |
12. 31. |
616 |
50 |
- |
- |
6 |
ㆍ식당 21시이후 영업(서울) ㆍ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강원) ㆍ전통시장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식당 21시 이후 영업(전북, 2건) |
44 |
|
1 |
01. 01. |
606 |
70 |
1 |
ㆍ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영업 및 주류 판매(광주) |
5 |
ㆍ숙박시설 50%이내 객실운영 위반(강원) ㆍ다방 탁자이용 영업(강원, 2건) ㆍ무인카페 탁자이용 영업(강원)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광주) |
64 |
|
12 |
01. 02. |
794 |
96 |
1 |
ㆍ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영업(광주) |
13 |
ㆍ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강원 2건) ㆍ다방 방역수칙 위반(강원) ㆍ콜라텍 집합금지 위반(강원) ㆍ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경기, 2건) ㆍ커피숍 매장내 테이블 영업(경기, 2건) ㆍ식당 거리두기, 출입명부, 영업시간 등 위반(충청 5건) |
82 |
|
4 |
01. 03 |
620 |
65 |
1 |
ㆍ게임시설 21시이후 영업, 코인노래방 부스 4개소 운영(경기) |
- |
|
64 |
|
3 |
출처 : 행정안전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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