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 출범, 3천 3백 개 섬이 가진 가능성 본격 발굴

2021년 01월 06일 by finance-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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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진흥원이 출범했다는 소식이 무언가 반갑습니다.  

한국섬진흥원」출범, 3 3  섬이 가진 가능성 본격 발굴

- 행안부, 올해 6월 한국섬진흥원 출범하기 위해 준비 -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 3백여 개의 섬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올해 6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20.12.1.)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서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 공포(20.12.22.), 6개월 후 시행(21.6.23.)

 이에, 행안부는「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 설립위원회* 보좌하여, 기구‧정원  예산의협의‧확정, 원장  주요 인력 충원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설립위원회)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7인 이내로 구성

 

< 「한국섬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20.5~8.) 주요 내용 >

 

 

 

 △ (필요성) 영토‧자원‧생태‧문화‧역사‧관광‧삶의 터전 등 섬의 가치와 중요성 증대

    * 설문조사 : 전문가(102) 93.1%, 섬주민(140) 97.9%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필요 의견

 △ (경제적 타당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조직/인력) 섬 조사‧연구, 사업평가, 컨설팅, 교류협력, 통계, 홍보 등  50여 명 규모 적정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 3백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 실정이었다.  

    * 기초 통계 부재, 일부 난개발 문제, 문화유산 발굴 보존 미흡 등

 이에, 정부는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하기 위하여「한국섬진흥원」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도서(島嶼)’를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하여「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색있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보물이다.”라고 섬의 가치를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섬진흥원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섬이 가진 고유의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도서개발 촉진법」개정 주요 내용

□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고, 제명 변경

  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바꾸고, 이에 맞추어 제명을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섬 발전 촉진법」으로 변경

□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 마련 (14)

      

      

14(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③ ( )

14(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③ (  )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2.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15조 신설)

      

15(한국섬진흥원 설립)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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