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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 |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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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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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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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 주택(80㎡)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29,100원 → ’21년 18,400원(10,700원,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원)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80,000원 → ’21년 60,200원(19,800원, 25%↓)
○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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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개요 |
□ 개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
세 부 대 상 |
주 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 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2%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상품 종류
구 분 |
보상형태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지원규모 |
상품 Ⅰ |
정액 |
주택·온실 |
개별·단체 |
(일 반) 70~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7~92% |
상품 Ⅱ |
정액 |
주 택 |
단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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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Ⅲ1) |
실손 |
주택(공동·단독) |
개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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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Ⅴ |
실손 |
온 실 |
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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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Ⅵ2) |
실손 |
상가·공장 |
개별·단체 |
70%~92%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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