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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 ‘생활안전지도’, 24개 기관별 안전정보 통합해 제공 - -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서비스 개선 - |
□ 휴일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거나, 근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생활안전지도를 켜보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안전정보들을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 생활안전지도는 여러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안전정보를 종합해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18년부터 웹, 앱서비스 제공중)
□ 이번 개편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와 사용자 경험 (UX:User Experience)을 대폭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가공해서 등급형태로 제공하던 안전정보(16종)를 원데이터(클러스터 형태)로 개선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수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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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SNS 공유, ▴관심지역 설정, ▴경로 내 안전정보 제공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 특히, 수도권 지하철역 별로 불법촬영 위험 등급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고, 주말및 공휴일에도 영업 중인 병원,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통계를 통합 하여(24개 기관, 10대 분야, 160여종) 공개한다.
○ 이를 통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기대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공개하는 통계 연보도 연말까지 수록할 예정이다.
□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이 많은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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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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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개선 화면 |
□ 신규 기능
○ 등급표출 방식 변경
개선 전(등급표출 형태, 구체적인 정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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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원데이터 클러스터 형태, 발생 건수 및 위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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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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