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02월 17일 by finance-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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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ois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용제도 도입) 3개월 업무수행  적격성 평가를 통한 정식 임용 -
- (전보기준 확대) 적재적소 배치,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기준 확대 -
- (명예감사관제) 공무직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 점검・개선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 노사 간 협의 등을 진행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공무직 인사제도는 크게 3가지이다.

 

≪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한 시용제도” 도입 ≫

 먼저,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달리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무직 채용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점수(70)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하게 된다.

     * 1차 평가: 동료 3, 2차 평가: 담당 팀장(공무원)

 

 ○ 시용제도 도입으로, 임용후보자가 청사업무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 후 임용하게 되어 실제 업무수행 능력의 현격한 부족, 조직 부적응 등 사례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

 

≪ “공무직 전보기준” 다양화 ≫

 기존 공무직 전보기준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고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왔다.

 ○ 2022년부터는 권역 내 순환전보(정기)*를 비롯하여 5개 유형**으로 전보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 권역 내 순환전보: ①수도권·강원권(서울‧과천‧인천‧고양‧춘천), ②충청권(세종‧대전‧충남), ③영남권(대구‧경남‧경북), ④호남권(광주‧제주) 정기 실시

   ** ①권역 내 순환, ②결원충원 위한 공모, ③징계처분자 분리, ④고충사유 희망, 1:1 교류 희망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기적 순환전보를 통한 상호학습  직무역량 향상, 적재적소 인력배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사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별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직의 개인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직 자정 기능 촉진을 위한 “명예감사관제” 도입 ≫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참여 확대를 위해 순환직 형태 운영, 표창 수여 및 근평가점 부여 등 제공

 ○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 스스로가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점검·확인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개선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 고취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맞춤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정부청사 공무직 시용(試用)제도 도입

 추진 배경

  (현황  문제점) 경력위주 서류, 단시간 면접을 통해 적격성 판단 절차 없이 정규직 채용‧배치

   인성  업무능력 부족  부적합 채용 사례 발생

  【 부적합 채용 사례 】  
   
 ✓ (인성문제) 태만‧불성실‧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직 분위기 저하
 ✓ (업무능력) 실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여 업무투입이 불가능
 ✓ (부적응) 고학력자‧고경력자의 경우 단순업무를 무시하거나, 직원들 간 화합하지 못함

  (개선방안) 청사업무에 적합한 인성 직무능력 갖춘 인재채용   채용  업무능력  직무태도 판단 가능한 시용제도 도입

 시용제도 도입방안

  (시용기간) 3개월

 

합격자
발표
 

 
시용 계약
체결
 

 
 시 용 기 간 (3개월)
 교육훈련 및 업무평가(동료공무직 및 담당공무원) * 평가 및 본 채용 여부 결정
 

 
본 채용
정식 근로계약 체결

  (평가방법) 시용계약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12 평가* 실시

   * 피평가자는 본인의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작성, 1: 동료 3, 2: 담당팀장

  (결과적용) 평가점수가 70 이상인 경우  채용, 미달한 경우 청사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 여부 최종 결정

 기대 효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재 선발  배치

 
참고2    정부청사 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추진 배경

  효율적인 청사 운영  공무직 고충 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위해 전보제도가 적합하게 운영될  있도록 전보유형 확대  개선

  【 전보제도의 개요 】  
   
  (정의) 동일한 직종 및 직무등급 내 소속부서 변경으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
 ◇ (대상) 정부청사 공무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근로자 포함)의 경우 채용 목적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에서 제외

 전보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원칙 수립) 전보사유  시기, 제한사항   

 (전보시행) 전보사유(업무 조정, 예산여건 변화, 정원 변경 등) 발생 시 정원 범위 내 실시
 (전보제한) 임용 후 2년 이내, 직무등급 승급자 1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전보유형 확대  명확화) (기존) 청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인사 고충  (변경) 권역 *, 공모, 징계처분자 분리, 고충사유, 1:1 교류 전보 

   * 권역 내 순환전보 <수도권·강원권(서울‧과천‧인천‧고양‧춘천), 충청권(세종‧대전‧충남), 영남권(대구‧경남‧경북), 호남권(광주‧제주) 정기적으로 실시>

 기대 효과

  공무직 직무능력 향상  적재적소 인력 배치, 고충 해소 

 
참고3    정부청사 공무직원 명예감사관 구성‧운영

 추진 배경

  공무직원의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행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자정 기능 촉진  복무환경 개선 유인

 구성·운영 방안

  (구성)  청사 공무직원 10 이내(직종별 1 이상 포함)

  (기간/임기) 2022. 3.  12. / 1(순환직)

  (선발기준) 3 이상 근무자  최근 근무성적평가 C등급 이상인 자로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이 투철한   희망자

    ※ 최근 3년 내 징계받은 자 또는 징계 의결 중인 자 제외

  (선발절차) 희망자 접수  추천(관리부서)  위촉(노사후생과)

  (운영방법) 공무직 복무실태 점검 ( 1 이상, 명예감사관  관리부서)

    - 공무직원의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행위 모니터링

    - 책임감이 강한 선행 공무직원 추천, 모범사례 발굴  청사별 공유 

    개인을 적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개념이 아닌 선도에 중점(피적발자 무기명)

    ※ 명예감사관 활동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인센티브) 근무성적평가 B등급 이상 부여  우수 명예감사관 표창 수여

 기대 효과

  내부 모니터링 기능 신설을 통해 공무직원 청렴도 향상

  순환직 명예감사관 활동으로 내부 반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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