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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정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재편 -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 - 기술변화 등에 따른 개정수요는 ‘실무 자료’에 빠르게 반영 -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데이터법」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을 개정하여 10월 2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은 사례별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되었다.
○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이하 ‘실무 매뉴얼’)로 재편되어, 수시로 발생되는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이다.
○ 또한, 별도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각종 행정규칙* 및 가이드**가 ‘관리지침’과 ‘실무 매뉴얼’로 통합되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 가이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 또한,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개선사항이 관리지침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었다.
○ 아울러,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였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 개방 및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공공데이터를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행정규칙·가이드가 체계적으로 통합·정리되어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덧붙여 “급격히 발생하는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빠르게 반영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구성 체계 |
장 | 조문 체계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체계) |
|
제2장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
제1절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 | 제6조(공공데이터 생성‧수집) |
제2절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 | 제7조(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제8조(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방식) |
|
제3절 공공데이터의 등록 | 제1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1조(공공데이터의 등록) 제12조(공공데이터의 현행화) |
|
제4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매체) 제14조(개별 포털 등의 운영) 제15조(제공신청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6조(제공비용의 부담) |
|
제5절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
제17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제19조(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제20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
|
제3장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제21조(품질관리체계 구축) 제22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제23조(품질진단 및 개선) 제24조(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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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
제25조(공공데이터의 표준 관리) 제26조(제공표준) 제27조(제공표준 데이터셋의 관리) |
|
제5장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
제28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제29조(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제30조(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제31조(공공기관의 책무) |
|
제6장 보칙 | 제32조(운영세칙) | |
부칙 |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제3조(재검토 기한) |
참고 출처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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