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재편

2021년 10월 25일 by finance-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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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정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재편
-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
- 기술변화 등에 따른 개정수요는 ‘실무 자료’에 빠르게 반영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공공데이터법」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 개정하여 10 2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사례별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 조문화되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이하 ‘실무 매뉴얼’) 재편되어, 수시로 발생되는 개정수요가 반영 예정이다.

  또한, 별도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각종 행정규칙*  가이드** ‘관리지침’과 ‘실무 매뉴얼’로 통합되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 가이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개정된 관리지침은  6개의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개선사항 관리지침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 개방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공공데이터를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행정규칙·가이드가 체계적으로 통합·정리되어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많은 도움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급격히 발생하는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빠르게 반영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구성 체계
조문 체계
1장 총칙 1(목적)
2(정의)
3(기본원칙)
4(관리주체)
5(관리체계)
2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1절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 6(공공데이터 생성‧수집)
2절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 7(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8(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9(공공데이터 제공방식)
3절 공공데이터의 등록 10(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11(공공데이터의 등록)
12(공공데이터의 현행화)
4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13(공공데이터의 제공 매체)
14(개별 포털 등의 운영)
15(제공신청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16(제공비용의 부담)
5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17(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18(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19(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20(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21(품질관리체계 구축)
22(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23(품질진단 및 개선)
24(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4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25(공공데이터의 표준 관리)
26(제공표준)
27(제공표준 데이터셋의 관리)
5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28(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29(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30(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31(공공기관의 책무)
6장 보칙 32(운영세칙)
부칙 1(시행일)
2(다른 지침의 폐지)
3(재검토 기한)

 

참고 출처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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