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2021년 01월 03일 by finance-info-news

    목차 (Content)
반응형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7 추가신고

- 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

-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021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유족 7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4·3사건법 시행령」개정(2020. 12. 29. 공포·시행)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4·3희생자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4.3사건법」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94,985(희생자 14,533, 유족 80,452) 희생자와유족으로 인정받았다. 

    1 : 2000.6.8.~2001.1.4, 2 : 2001.3.2.~2001.5.30, 3 : 2004.1.1.~2004.3.31,
4 : 2007.6.1.~2007.11.30., 5 : 2012.12.1.~2013.2.28., 6 : 2018.1.1.~2018.12.31

    2000 1월「4.3사건법」 제정 이후 4·3희생자 및 유족 현황 :
 94,985(희생자 14,533, 유족 80,452) 

 

 하지만 일가족 사망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적으로요청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받은 ,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7 추가신고는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첨부 서류 소화,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중복 결정된 희생자  유족 취소대상 접수, ▴희생자 유족 확인강화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전에는 희생자 신고 사유 소명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4·3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주도외에 본적을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없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보증인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제주도도외 본적을  희생자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희생자  유족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 신고할  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추가신고 통해 더이상 미신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있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