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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24‘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전용창구 운영 - 1월 13(수)일부터 1월 25(월)일까지 운영 -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수)부터 1월 25일(월)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www.gov.kr)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 간편인증을 이용할 국민들은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러한 간편인증은 올해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 한편,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종의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집(누리집) 상단배너에 배치하여, 한눈에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일부 제외)*로 제공하고 있으나,
* 붙임2: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별 수수료
○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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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간소화 서비스 전용화면 |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전용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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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자주 찾는 발급서비스 화면(정부24 內 상단배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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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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